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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위한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8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가능
2014년 07월 04일(금) 13:2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피해보전직불제”를 밭 식량작물 부문에서는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신청은 다음달 8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 품목은 수수, 감자, 고구마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에서 해당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이후 농식품부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품목의 FTA협정 발효일은 고구마의 경우 2007. 5. 31. 한.아세안FTA이며, 수수와 감자는 2012. 3. 14. 한?미FTA다.

또한,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에 생산물을 도매시장 등을 통한 판매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직불금이 지급된 재배면적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해당품목의 영덕군 재배면적 행정조사 결과는 감자 61㏊와 고구마 122㏊, 수수 일부 등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직불금이므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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