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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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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치안 구현과 안전한 영덕만들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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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2일(수) 09:5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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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특히 국제적 행사개최 전 불법무기 유통 근절을 위해 영덕경찰서(서장 김항곤)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1개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 방법은 경찰서, 인근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 하고,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또한 영덕경찰서에서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함은 물론, 자진신고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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