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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및 사업자 등록
2014년 06월 12일(목) 11:4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원장 이진오)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상레저활동지원을 위하여 보유중인 수상레저기구를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 1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등록을 신청하였다.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및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은 안전에 대한 관련 전문 및 행정기관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기술 전문기관 및 행정지도 기관 간의 Cross Check 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로 실시하였다.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는 보트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체.기관.설비 등이 관련 규정과 용도에 적합한지를 보증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며, 등록은 사업장 명세, 종사자의 면허증,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장비,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과 자격증, 영업구역을 표시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서 등으로 관할 해양경찰서에 의한 확인점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한 일련의 법적?행정적 절차이다.

경북학생해양수련원 이진오 원장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학생해양수련활동 및 교직원 해양체험활동에 있어 보다 안전한 운영 및 관리체계를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안전의식과 교차 점검으로 보다 신뢰받는 수련 및 교육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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