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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금 6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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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9일(목) 09:4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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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덕사무소(소장 박종무)는 올해부터 각종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접수를 받고 있으며, 6월 15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직불금, 면세유 등 각종 농림지원사업 혜택에 필요하며, 향후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금년부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통합하여 경영체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영덕농관원 관계자는 영덕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5,588 농가 중 5월 27일 현재까지 4,897농가가 신청하여 87% 수준이라고 하며, “아직까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6월 15일까지 영덕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향후, 영덕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하여 농업인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불금 이행점검(7월 1일 ~ 9월 30일)을 통하여 직불금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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