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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생명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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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8일(수) 10:3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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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덕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이윤호 | | ⓒ i주간영덕 | | 5분이라는 시간동안 인간은 50번 눈을 깜박이고 약 75번의 호흡을 하며, 약 30조에 가까운 명령을 뇌에서 처리한다. 어찌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입장에서는 5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황금과도 같다.
물에 빠져 호흡이 정지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경우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호흡이 정지된 사람은 산소공급이 4∼6분 정도 중단된 후부터 뇌가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 10분 정도가 경과하면 뇌는 100% 손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진다. 5분 이내에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소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기 5분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화재의 경우도 화재가 발생한 직후 3∼4분 안에 산소농도가 평소의 18%에서 절반이 안 되는 7%로 떨어진다. 이 농도에서는 사람이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하며, 5분 안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소방차량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소방관서와 원거리일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교통정체, 불법주정차, 골목길 양방향 주차,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전국의 소방차와 구급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국민이나 공무원에게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면서 골든타임 5분의 중요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안 하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마땅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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