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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는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로 5월 30일까지
2014년 05월 02일(금) 14:17 [i주간영덕]
 
영덕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개별주택 14,204호에 대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영덕군에서는 개별가격 조사 산정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공무원을 포함한 22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현장 위주의 조사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프로그램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였고 전문 감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영덕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끝으로 대상주택 14,204호에 대한 결정 가격을 2014년 4월 30일자 확정 공시 하였다.

올해 적용되는 개별주택의 전체가격은 전년대비 8.53% 상승 하였으며 해안가와 개발이 진행 중인 일부 지역의 신축주택은 상승하였고 이외 대부분 주택 가격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정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며 국가와 공공단체의 보상업무에 중요한 기초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정밀 검증을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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