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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하는 郡魚(황금은어)를 보호합시다!
5. 1~ 5.31 한달간은 은어 포획 금지기간
2014년 04월 25일(금) 13:4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내수면 자원보호와 지역의 특산물인 은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은어 포획금지 기간을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5월 한 달 기간은 은어가 소상하는 시기로 내수면 어업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은어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영덕군은 은어의 포획 금지 기간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수면 은어포획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를 적발할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처벌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영덕군에서는 지난 3월 17일 영덕읍, 지품면, 달산면, 영해면 하천에 은어 140만미를 방류하고 4월 17일 군민의 날에도 은어 24만미를 방류하여 영덕을 대표하는 군어인 황금은어를 복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덕군은 “은어가 소상하는 시기에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은어 포획이 금지되므로 내수면어업질서 확립 및 우리의 소중한 황금은어 자원보호를 위해 은어 낚시의 즐거움은 잠시 잊고 은어 포획 금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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