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6-11 21:17:5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덕군, 4월 1일부터 24면 알뜰여권 발급
수수료도 아끼고 제작비도 절감하고 1석 2조 효과
2014년 03월 25일(화) 13:25 [i주간영덕]
 
영덕군은 4월 1일부터 두께와 수수료를 줄인 24면짜리 알뜰 여권을 발급한다. 기존 48면의 복수여권 외에 본인이 원하면 24면의 복수여권을 발급해 주도록 하는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이다.

알뜰 여권은 발급 수수료가 기존 여권보다 3천원 싸다. 유효 기간 5년짜리 알뜰 여권 발급 수수료는 4만2천원(8세 이하는 3만원), 10년짜리는 5만원이다. 기존의 48면 복수 여권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5년짜리 4만5천원, 10년짜리 5만3천원이다.

유효기간 1년 이내인 단수여권이나 유효기간이 남은 잔여기간 재발급 여권은 종전과 같이 각각 12면, 48면으로 발급하며 수수료는 단수여권 2만원, 잔여기간 재발급은 2만5천원이다.

이번 알뜰 여권은 외국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48면이나 되는 여권을 만들었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냥 버리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여권의 발급에 따라 주민들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외교부는 제작비 절감의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된 여권법은 여권에 붙이는 사진의 인물 기준과 크기를 ‘얼굴 길이(2.5㎝~3.5㎝)’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3.2㎝~3.6㎝)’로 바꿔 앞으로 여권을 신규 또는 재발급할 때 이를 준수해야 한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결과..
"말보다 실천으로, 영덕 발전과 군..
"언제나 군민 곁에서, 더 낮은 자..
이철우 도지사 당선 인사..
영덕 남정초 권지현, 제55회 전국..
영덕소방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
영덕군보건소, 어린이집 심폐소생술·..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영덕의 진..
북영덕농협, ‘2026년 영농회장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중진화대·산불재..

최신뉴스

포항스틸러스 선수단과 함께한 특..  
꿈과 끼, 도전과 화합이 어우러..  
토닥토닥영덕문화센터 여름학기 운..  
민선 9기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  
영해고, 고교학점제 코칭캠프 운..  
영덕 월월이청청보존회, 문화교류..  
영덕농협 임원 미래경영 역량강화..  
제9대 영덕군의회 마지막 정례회..  
영덕군, ‘2027년 어촌분야 ..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