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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4월 1일부터 24면 알뜰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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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도 아끼고 제작비도 절감하고 1석 2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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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25일(화) 13:2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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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4월 1일부터 두께와 수수료를 줄인 24면짜리 알뜰 여권을 발급한다. 기존 48면의 복수여권 외에 본인이 원하면 24면의 복수여권을 발급해 주도록 하는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이다.
알뜰 여권은 발급 수수료가 기존 여권보다 3천원 싸다. 유효 기간 5년짜리 알뜰 여권 발급 수수료는 4만2천원(8세 이하는 3만원), 10년짜리는 5만원이다. 기존의 48면 복수 여권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5년짜리 4만5천원, 10년짜리 5만3천원이다.
유효기간 1년 이내인 단수여권이나 유효기간이 남은 잔여기간 재발급 여권은 종전과 같이 각각 12면, 48면으로 발급하며 수수료는 단수여권 2만원, 잔여기간 재발급은 2만5천원이다.
이번 알뜰 여권은 외국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48면이나 되는 여권을 만들었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냥 버리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여권의 발급에 따라 주민들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외교부는 제작비 절감의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된 여권법은 여권에 붙이는 사진의 인물 기준과 크기를 ‘얼굴 길이(2.5㎝~3.5㎝)’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3.2㎝~3.6㎝)’로 바꿔 앞으로 여권을 신규 또는 재발급할 때 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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