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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17일부터 29일간 도내 전 지역 집중단속
2014년 03월 21일(금) 10:39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덕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3월 17일부터 29일간 군 전역에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및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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