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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안전위한 정수기 관리 강화
위생관리 강화 위해 3월22일까지 정수기 설치신고 접수
2014년 03월 07일(금) 16:0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2013년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덕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에 설치된 냉.온수기 및 정수기(이하 정수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 냉.온수기 및 정수기 관리자(이하 정수기 관리자)는 정수기를 설치한 장소와 정수기 설치 대수에 관한 내용을 3월 22일까지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임성장)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한다

정수기 설치 신고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 점포,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실내주차장.대합실,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장례식장.목욕탕.학원, 연면적 500㎡이상인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연면적 300㎡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해당된다.(단, 다중이용시설 내 개인 운영식당.개별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나 화장실과 가깝거나 냉난방기 앞에는 정수기를 설치할 수 없고 관리자는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등으로 6개월 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을 청소소독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관리방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리의무 위반시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는 개정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군은 먹는 물의 위생은 평소 주민들의 관심이 각별하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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