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의원지역구 통합에 따른 선거제한액 등 변경
|
2014년 02월 19일(수) 11:27 [i주간영덕]
|
|
|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사항에 지역구경북도의원 영덕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가 통합되어 하나의 선거구가 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종전 각 선거구별 4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도 영덕군수선거와 같은 총 2,011매로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서는 과거와 달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음원·영상 파일 등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갖추어야 된다고 밝히면서 입후보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이 점에 유의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 |
경북녹색환경연합, 영덕 오천솔밭.. |
영덕군보건소, 건강마을 조성 ‘.. |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 |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 |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 |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 |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