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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보급의 필요성
2014년 02월 19일(수) 09:36 [i주간영덕]
 

↑↑ 영덕119안전센터 소방사 변완기
ⓒ i주간영덕
피서지나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심폐 소생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 하거나 의식이 돌아오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뉴스를 흔히 접할 수 있다.

한 예로 2000년 4월 18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롯데 자이언츠 임수혁 선수가 2루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신속한 대처가 있었다면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뒤늦은 대처 때문에 심장 부정맥에 의한 발작 증세로 뇌사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는 10년 가까운 투병 끝에 모든 사람의 바람을 저버리고 지난 2010년 2월 7일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11년 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2011년 5월 8일 오후 3시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제주 FC와 대구 FC의 경기에서 제주 신영록 선수가 후반 44분께 슈팅을 쏘고 난 뒤 갑자기 쓰러졌다.

그것을 본 제주FC 김장열 트레이너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지금 현재 신영록 선수는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김장열 트레이너가 신영록 선수에게 시행한 심폐소생술이다.

심폐 소생술이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필요한 생명 연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심장이 멎고 나서 즉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대부분 소생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4~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뇌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크고, 6분 이상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생명을 잃게 된다. 심정지는 대부분 집이나 공공장소 등 병원 밖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의 최초 목격자가 일반인 이다.

학교나 군대, TV등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열심히 가르치지만 자신 있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심폐 소생술을 잘 모르거나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직접 나서서 시행하기가 두려워서 잘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생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CPR 처치술중 사망, 부상이 발생되어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괜히 간섭하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홍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상식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선한사마리안법(응급사항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률상 면책)시행으로 법적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만큼 간단한 지식과 동작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한 가지 예로 초등학생이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를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소생시킨 사례도 있듯이 어린 학생들도 할 수 있으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지금, 주변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여행 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여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면 무료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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