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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원행정 달라지는 시책, 제도 적극 홍보 펼쳐
영덕군, 군민에게 공감받는 민원행정을 위한 빠른 발걸음
2014년 02월 04일(화) 14:12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정부 3.0시대에 발맞추어 군민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쳐 군민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려 2014년 민원행정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복지민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대처에 한계가 부딪힘에 따라 2013년 11월 18일 영덕군과 영덕우체국의 협약체결로 소외계층의 불편해소 및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관끼리 협력하여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복배달 빨간자전거”를 시행한다.

-. “행복배달 빨건자전거”는 소외계층(독거노인,중증장애인)대상자가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접수,발급 후 우체국 집배원이 전달하면서 생활실태를 확인하는등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이다.

□ 2014 도로면주소 전면시행

-. 지번과 도로명주소 병행사용이 2013년 종료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주민들도 전입,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 영덕군은 객관적인 위치정보 표기를 통한 지도문화 시대의 빠른 정착과 편리한 일상을 위한 도로명주소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활용여건개선과 군민홍보를 지속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시행

-.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기존의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부동산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여 불편함을 주던 것을 개선하고자 하나로 통합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고 열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불편감소와 비용의 절감을 제공한다.

□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매도용 인감도입

-. 2014년 1월 1일부터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일반용인감증명서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 현재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도 매수자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 거래시 무등록 매매업체들의 위장당사자 거래로 인한 탈세가 방지되어 세수입이 확보되며 불법명의 차량발생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 영덕군에서는 올해에도 군민들을 섬기고 고객위주 행정서비스를 펼쳐 군민감동 친절민원행정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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