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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1명으로 줄어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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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선거구 최소인구 하한선 2만명 못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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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1일(화) 13:0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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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 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구가 2개구에서 1개구로 줄어들고 포항시 남구는 3개구에서 4개구로 1개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영덕군민들이 선거구 조정에 대하여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이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정개특위는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이며, 평등선거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2배 이상인 때에는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 여타의 제2차적 고려요소를 아무리 크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갑절인 4배를 넘는 경우 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 : 1을 넘는 경우에는 헌법합치적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고, 이를 각 시·도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하의 편차를 계산하면 그 평균인구수의 상하 60%의 편차가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즉 이 방안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제1차적인 기준인 인구비례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및 도시와 농촌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의 요소를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2005년, 200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조정에 들어가 이같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지역구도의원 52명에 전체인구는 2,699,440명이면 도의원 1명당 평균은 51,900명이 기준이며, 최대 83,059명, 최소 20,756명의 범위에서 결정해야하는 관계로 영덕군 인구는 총 40,142명, 제1선거구는 22,652명, 제2선거구 17,490명으로 2선거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어 1명이 줄어들어 1명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한편 영덕군에서 그동안 도의원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인사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도의원 공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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