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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실시로 소나무류 불법유통 근절
소나무류 불법이동 꼼짝마!!
2013년 10월 16일(수) 13:3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5일간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병창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은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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