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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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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문자, 영상, 사진, 앱으로도 119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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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08일(화) 13:1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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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부터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사진, 앱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119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매체를 다양화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덕소방서관계자에 따르면 119신고는 지금까지 음성에 의한 신고만 가능했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영상과 문자, 앱의 활용이 일상화 되어 국민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신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고매체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119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운영은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가 가능하여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119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와 함께 국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119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상신고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는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별로 SKT단말기의 경우 3G는 OS버전이 4.0이상, LTE는 OS버전이 4.1이상인 경우에 가능하고 KT단말기는 3G는 OS버전이 4.0이상가능하고 LTE는 불가하며 LGU+단말기는 모두 불가, 갤럭시 S1은 2.3버전이상, 갤럭시 S2는 4.0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아닌 피쳐폰의 경우(영상통화 기능 탑재)는 통신사 3사 모두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향후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영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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