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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9월 30일까지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텍스로 납부하세요!

2013년 09월 17일(화) 13:24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3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6,121건, 21억 7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15%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현실화 반영으로 인한 개별공지시가의 전반적인 상승과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에 따른 것이다.

부과대상은 2013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소유자이며,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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