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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
2013년 08월 09일(금) 13:53 [i주간영덕]
 

↑↑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권태운
ⓒ i주간영덕
자전거 타기가 노인이나 부녀자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더나아가 하나의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자전거타기의 권장으로 자전거 타기가 보편화/생활화 되었고, 이에 지방자치체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타면서 건강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레포츠로 자리잡았다.

우리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 활동의 증가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의 자전거 타기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자전거타기가 생활속에 자리잡은것에 비례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덕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 발생하였으며, 1건은 운행중 도로 이탈로인한 추락사망사고 였으며, 나머지 2건은 차 대 자전거 접촉사고로 (부상자 2명) 금년 자전거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모두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머리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 자전거 교통사고의 중요 피해 부위는 머리로 전체의 77.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과 운행중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고, 특히 야간운행은 자제하되 야광밴드나 반사지를 부착하고, 운행시 도로 가장자리 준수, 밝은색 계통의 복장을 착용하고 안전모를 필히 착용해서 다니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횡단보도 주행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나게되면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된다.

영덕경찰서에서는 영덕군민들을 위한 안전한 영덕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운동으로 영덕군과 협의 자체제작한 안전모 200개를 구입,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자전거 안전모를 배부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예방수칙을 지킬 때 안전한 이동수단이며, 건전한 레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것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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