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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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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텍스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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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2일(금) 14:1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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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013년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6,223건 14억 7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2,413건 416백만원, 건축물 3,739건 1,053백만원, 선박 71건에 4백만원이며, 2012년 대비 439건, 과세액은 98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가 7월 일괄부과(연납)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이 증가된데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고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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