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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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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 100% 가입 달성을 위한 50일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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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1일(목) 10:08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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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한 ‘50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면서 기존 운영중인 업소에는 오는 8월 22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22개 업종으로, 지난 2월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주인 업소이며, 영업장 바닥면적 150㎡ 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의 업종은 시행 시기가 2015년 2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영덕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가입기간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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