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덕군수선거 출마 예상 공직자 사표내야
|
군민위해 봉사하겠다면 기간에 연연하지 말아야
|
2013년 07월 09일(화) 13:10 [i주간영덕]
|
|
|
내년 6월로 다가온 민선 제6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영덕군은 김병목군수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출마가 제한돼 무주공산이 되자 여러 출마예상자들이 대거 자천타천으로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상자들이 조기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 모 공무원은 자신도 일찌감치 군수출마에 관심을 보이며 저울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모임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다음 단체장 선거는 자신이 적격자라는 등 자신을 알리기에 열을 올리자 이를 지켜본 주민이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여론이다.
주민들은 군민이면 누구나 군수를 비롯한 선출직에 출마를 할 수 있지만 현 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포석을 깔고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선출직에 나서려면 사표를 내고 정당하게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직을 수행하면서 선출직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군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출직을 꿈꿀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고 선출직에 매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해 옳은 일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를 보면 공무원 등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법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 |
경북녹색환경연합, 영덕 오천솔밭.. |
영덕군보건소, 건강마을 조성 ‘.. |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 |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 |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 |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 |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