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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 개혁을 위한 제언
2013년 05월 21일(화) 14:45 [i주간영덕]
 

↑↑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 i주간영덕
이제 동시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 지방선거에 출마의사가 있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벌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 유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도는 일장일단이 있고, 완벽한 제도는 없다. 내년 동시 지방선거뿐 아니라 매번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선발하는 각 정당의 공천제도도 항상 말썽이 많고 그 후유증 역시 심각하다.

다가 올 2014년 동시 지방선거는 지난대선 때 각 정당에서 공약한 것처럼 정당공천제도의 폐지로 가야하는데, 그 실천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

각 정당과 기존 정치세력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고, 국민 각 계층의 이해가 상충되어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중앙정치판의 여성정치인들이 공천반대 여론을 조성하여 여성과 청년층과 사회 소외계층의 배려 차원에서 공천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입장이다. 우리나라 정당공천제도의 유무는 결국 정치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와 정치판의 기득권 유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하여튼 최근 우리 정치판에서의 지방선거 공천제도 폐지논란은 어떤 형태로든 손을 봐야한다는 것이 대세이고,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방선거의 공천제도 유무는 기준부터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기준은 먼저 최근 만연해 있는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둘째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할 제도여야 하고, 셋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화로 국가발전에 최적화될 수 있는 기준이면 된다.

여기서 다른 나라 지방자치선거 공천 유무의 사례를 보면 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도도 확실하고 일목요연한 제도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시대별 상황별로 변화해 왔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다만 지방자체제도를 수 백 년 이어온 나라들의 공통된 추세는 부정부패를 막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고, 주민의 민의가 잘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생활정치와 민원의 밀착해결을 위해 무소속후보와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특정국가가 100% 공천제도 유지, 100% 무공천제도 시행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 유무에 대한 필자 제언 역시 ‘도 아니면 모’일 수 없으되, 앞서 밝힌 세 가지 기준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의 개혁을 위한 제언을 해 본다.

두 가지 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제언은 기초의원(시, 군, 구의원)과 지자체장(시장, 군수)은 무 공천, 광역시·도지사와 광역의원은 공천제도를 유지하는 제언이고,

두 번째 제언은 기초의원은 무공천, 광역시·도지사와 광역의원은 공천제도 유지, 지자체장 경우 국회의원 수와 지자체장 수와 동일하거나 지자체장보다 국회의원 수가 많은 지역구(안동, 구미시 경우)는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하고, 지자체장의 수가 국회의원수보다 많은 지역구(봉화 영양 영덕 울진 경우)의 지자체장은 무공천제도로 하자는 제언을 하고 싶다.

위 두 제언의 차이는 지자체 내지 지자체장의 위상이 중앙정치권 내지 국회의원한테 휘둘려서는 안 되는 동시에 중앙정치권과 지자체 권력이 상생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두 제언에 있어서 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 지방자치제도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도 교육감 선거 등이 너무 썩었고 교육의 지방자체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현행 광역시·도 교육감은 선거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광역시장·도지사후보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거나 비례대표제 같은 정당공천제도로 간접 선출함이 타당하고, 시·군 교육장 역시 그런 제도로 민간인 출신 중에 선출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두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법치완성과 주민자치 치안을 위해 검찰제도의 지방검사장 직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고, 지방자치 경찰제도도 정착시키기 위해 시·군 경찰서장도 지역주민으로 선출하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하는 직위에 공천함에 있어서 공천기준은 반드시 필히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어느 후보나 불이익이 없이 후보능력을 검증하고 공평하게 주민과 당원의 의지가 잘 반영되는 최적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신흥 선진국으로서 진정한 성숙된 민주국가로의 지향은 지방자체제도의 완성에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공천제도가 혁명적으로 개혁되어서 참 일꾼이 선출되길 기대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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