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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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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43척(전국), 경북도 연안어선 51척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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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1일(화) 14:2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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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도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어선감척사업은 자원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43척(전국, 149억원)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51척(20억원)이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5월 23일(목)부터 31일(금)까지 도 또는 시군 수산업무담당과로 신청하면 경북도에서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6월중으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시군별로(포항 17, 경주 6, 영덕 10, 울진 8, 울릉 10척)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들에게는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감척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 및 선정 조건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하며, 선령(船齡)이 6년이 경과한 어선이어야 한다.
감척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는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규모가 큰 어선 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됨으로써 노후어선들이 우선적으로 구조 조정되어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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