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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민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 포항시민과 동일적용!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2013년 05월 02일(목) 11:5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2013년 4월 30일 영덕군민에 한하여 화장장사용료를 인하(조례 6조)하는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포항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포항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0 (40만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영덕군민에 한해 포항시 관내 거주자와 같이 5만원의 사용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덕군민은 35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포항시의 화장장 사용료는 화장중심의 장사문화시대 도래로 화장률이 점차 증가하게 되자 매년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여 포항시에서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0년 2월 16일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화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다.

영덕군은 포항시의 화장장 사용료 인상에 따라 군민이 인근 포항시 화장장 이용시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그동안 중앙과 도, 시장군수 협의회, 포항시 등 관련 기관에 화장장 사용료 인하 협의 및 국.도비 지원 요청 등 군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그동안 영덕군민의 포항화장장 이용 건수는 2010 ~ 2012년까지 화장장 이용 건수가 505건으로 202백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였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매년 자연 사망자 늘어나고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장 이용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행히 포항시가 경제권과 생활권이 같은 영덕군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받아들여 상생하는 시정을 펼침으로 인해 앞으로 포항시 화장장 사용에 따른 영덕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되었다. 이번 조례개정을 영덕군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두 자치단체간 서로 돕고 발전하는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덕군민의 이용률이 높은 포항시 우현화장장은 이 조례를 적용해 변경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나, 구룡포 화장장은 기존대로 35만원의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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