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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엔 농가소득안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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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5 까지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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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2일(목) 11:5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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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접수받는다. 올해에는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일정을 통일하고, 직불금 등록신청 시 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동일한 신청 서식에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지난해 직불금 수령농가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하계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밭직불금 하계작물 지급대상 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강낭콩,동부),조사료(수단그라스,귀리(연맥),자운영,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이다.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품면 지품리외 53개 마을에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자인 농업인으로, 등록(약정)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확인후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은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12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나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되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농가소득안정 직불금은 1h당 지급금액 단가는 밭직불금 4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 25만원이며, 쌀소득직불금 고정직불금은 지난해보다 인상되어 80만원가량으로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 되는대로 정확한 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 영덕군에서 지급한 농가소득안정직불금은 쌀소득(고정)직불금은 2,930ha(3,565농가)에 20억 6,300만원, 밭농업직불금은 151.2ha(600농가)에 6천47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567.7ha(986농가) 2억 8,300만원으로 총 3,648.9ha(5,151농가)에 24억647만원이 지급되어 농가소득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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