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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별주택가격 2.2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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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별주택 437천호 가격 결정.공시, 4년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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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30일(화) 13:2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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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경상북도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도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2.25%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4.30일 시.군별로 공시하게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역별로 울릉 12.0%, 예천 5.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경산이 0.7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울릉군은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주도로 등 관광 개발 사업, 예천군은 도청 이전, 농공단지 추가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주택으로 8억 6천 9백만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소재 주택으로 71만 7천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1일 결정.공시한 표준주택(2만3천호)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37천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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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특히,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
아울러, 경북도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함께 밝혔다.
.열람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29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의 경우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지난 해 보다는 다소 완화된 면이 있지만, 각종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최근 부동산경기의 어려움에도 불구 지난 2010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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