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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조경부지 무단용도변경 관리실태점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미관형성을 위한 일제 점검 실시
2013년 04월 09일(화) 15:3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최근 3년간 허가된 건축물 98개소에 대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건축물의 조경부지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4월 한달간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2명 1개조 2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건축물 조경부지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원상회복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주에 대해 사법당국에 형사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영덕군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된 부설주차장 및 조경부지 원상회복을 유도함은 물론 건축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 관리토록 지도해 군민의 준법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더불어 주택가 미관형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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