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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2일 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에 대해서
2013년 03월 14일(목) 14:28 [i주간영덕]
 

↑↑ 영덕경찰서 경감 전대현
ⓒ i주간영덕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 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바,

과다노출은 1963년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존재 하였는 바 당시에는 과다노출의 단속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의 법집행의 편의적인 면도 다소 있었고 또한 단속되면 법원에 출석 즉결심판 회부대상이 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즉결심판의 회부 대상이 아니라 5만원 이하의 통고처분 항목으로 지정되어 과다노출로 단속되면 5만원의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의 기준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 놓거나 가려야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처벌범위가 축소 되었습니다.

즉 처벌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의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과다노출의 기준이 명확해 경찰이 편의적으로 법집행을 위한 것은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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