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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경북 여성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2013년 03월 07일(목) 09:38 [i주간영덕]
 
경상북도는 ‘13년부터 달라지는 여성복지 시책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4대악 중 성폭력척결에 앞장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경북을 구현하고, 또한 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위한 기념사업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9일부터 개정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되며, 성폭력관련 상담원 양성교육이 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 및 관리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하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이를 지역 내 보호시설에 안내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 최대 2년

또한, 성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교육이 체계화되어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각 시군에 이를 시달했다.

아울러 이미 2012년 10월 25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사의 처방만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되고,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만 지원하던 심리치료비가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 가족에게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군에 안내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도내 2명이 생존하고 계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및 순회 전시회 등 기념사업을 다양화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월 95만 3천원이던 지원금을 ‘13년부터 월 98만 2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간병비도 단가를 월 7만 8천원서 8만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지원한도도 연 1,200만원에서 1,230만원으로 확대했다.

경상북도 이순옥 여성정책관은 “지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악 중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일본위안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해 마련된 ‘13년 달라진 여성복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SAFE 경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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