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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하수도 체납세 징수방법 개선
3월 일부시행, 4월부터 전면확대시행
2013년 02월 27일(수) 10:59 [i주간영덕]
 
영덕군은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재산압류와 단수조치를 병행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매년 5%이상 체납세가 누적 되어왔고 심지어 고액체납자마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덕군 상하수도 사업소(소장 임성장)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로 징수율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특수장비를 도입하여 3월부터 고액 체납자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고 4월부터는 2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전면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체납세자를 대상으로 계량기를 분리.회수하였다가 체납세 납부시 다시 부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는 계량기 분리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과 동시에 분리.부착작업시행으로 인해 인력낭비가 수반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계량기를 분리하지 않고 일시 봉인함으로써 물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된 획기적인 장비로 인력낭비를 최소화 하고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i주간영덕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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