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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밭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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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작물(3.23), 하계작물(6.15) 까지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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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9일(화) 13:0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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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동계작물은 3월2일부터 3월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지난해 밭농업 직불금 수령농가 및 신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대상농지로 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300평)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지급대상 품목은 총 29종으로 동계작물은 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유채, 양파, 대파, 봄감자 등 11종이며,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고추, 고구마, 쪽파, 조사료 등 18종이다. 특히,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종은 올해 추가된 품목이다.
올해부터는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대상품목도 지원이 허용되며, 조건불리 직불 등록신청과 동시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등록신청이 마감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이행점검과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40원으로 1만㎡(㏊)당 40만원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4만㎡, 농업법인은 10만㎡다. 한편, 영덕군의 2012년도 밭농업 직불금 지급실적은 600농가에 151.2㏊ 6천47만원이 하계작물 직불금으로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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