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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더 이상은 안돼요!!
2013년 02월 07일(목) 14:55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에서는 2013년 관내 국유림내 농경지 등 무단점유와 불법 산림쉐손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7일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영양군.영덕군.청송군.포항시.영천시.경주시 일원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무단점유지 약 44ha에 대한 정기 변상금 부과를 위한 실점유자 확인 등의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무단점유지 및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결과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무단점유지(주거용, 종교용 등)에 대하여는 우선 변상금 부과하여 계속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산림으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산림으로 환원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연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사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을 방지하며, 기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국유림의 불법 훼손 및 무단점유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054-730-8120~23)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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