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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全 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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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4(월)부터 신청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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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1일(금) 10:3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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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2013년 3월부터 만0 ~ 5세 전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상 보호자에게 신청.접수를 받는다.
해당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통장을 지참하여 방문신청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육료의 경우 만0세(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월 39만4000원, 만1세(2011년 1월1일~12월31일)는 월 34만7000원, 만2세(2010년 1월1일~12월31일)는 월 28만6000원, 만3세(2009년 1월1일~ 12월31일)~만5세(2007년 1월1일~12월31일)는 월 22만원을 지원받으며, 양육수당은 0 ~ 11개월은 월 20만원, 12 ~ 23개월 15만원, 24 ~ 35개월은 월 10만원, 36개월 ~ 취학 전까지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기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대상자(어린이집⇔유치원으로 시설변경 등 포함)만 신청하면 된다.
영덕군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은 신청한 날로부터, 양육수당지원은 신청한 달로부터이니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2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 그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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