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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시행
2013년 01월 31일(목) 11:2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포항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상가 및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등 판매물에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영덕군에서 따르면 합동 지도단속에 앞서 설명절 선물세트로 인기가 있는 영덕대게의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영덕대게보존회 및 영덕대게추진위원회와 함께 대게상가를 방문하여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를 실시해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표하며 원산지의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 이행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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