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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도내 최초, 보훈예우수당 매월 3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2013년 01월 04일(금) 09:28 [i주간영덕]
 
영덕군의회(의장이원용)는 지난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의 명확화, 보훈예우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환수조치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의 적용으로 올해부터 영덕군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91명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만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훈 예우수당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 위로금을 받게 된다.

이강석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애국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국가유공자들의 각종 선양사업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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