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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시 사용승인전에 도로명주소 신청하세요
2013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판 수수료 8,000원 납부
2012년 12월 18일(화) 13:30 [i주간영덕]
 
영덕군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로부터 사용 승인 14일 이내 건물번호판 신청을 받은 후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번호판을 제작?교부하고 있어 건물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군으로부터 교부받아 신축건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무료로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신청인은 건물번호판 수수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영덕군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원가로 공급함으로 인근 지자체보다 저렴하게 건물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것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건물 신축, 증축, 개축 시에는 그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 받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일부 건물은 건물번호를 신청하지 않아 전입신고와 건물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또 각종 공부상의 주소 기재, 우편물 수령 등 주소사용과 관련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영덕군은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여 도로명주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주소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의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730-64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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