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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의 토지분할 원천적 봉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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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부터 영덕군 개발행위(토지분할) 운영지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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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금) 14:1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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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최근 택지식, 바닥판식 토지분할로 서민들을 현혹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수립, 12월 17일부터 영덕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운영한다.
군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고 단순 토지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를 도로형태가 들어가는 택지식, 바닥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와 공유 지분 및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을 할 경우 하나의 필지에 2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영덕군은 이미 분할된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에 대해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민원처리과 복합민원담당으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에 게시했다.
영덕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을 운영하게 되면 임야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나누어 분할 판매하는 행위와 도로가 없음에도 분할 형태를 도로로 해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파는 사기분양 피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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