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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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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에너지절약 실천 및 사용제한 위반행위 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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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화) 13:47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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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동절기 전력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와 지도에 주력한다.
군은 2013년 1월 6일까지 전력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를 20도로 제한하고 관내 모든 영업점의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사용가를 대상으로 제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며 2013년 1월 7일부터 관내 개문난방 영업소와 옥외 광고물 중 네온사인 사용가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개문 난방 영업행위 단속대상은 자동문은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은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네온사인 사용행위 단속대상은 대중교통시설, 소방·언론· 약국, 의료·치안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17~19시까지 네온사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전력 100KW~300KW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이러한 난방온도 제한과 개문 난방.네온사인 사용제한의 위반 시 1차 경고장과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인 영덕군청도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12월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민간부문보다 강화된 난방온도 18℃이하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전력수급 관심단계 진입 예고 시 난방기 순차운휴, 예비력 200만KW미만 시 의무단전 시행,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복장 착용, 내복입기와 함께 중식시간 소등 및 컴퓨터 전원 끄기, 퇴근시 전기플러그 뽑기 등 실현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동절기 전력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지도, 단속에 의한 강제적인 절약보다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니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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