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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곡매입제도 변천사와 특등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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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9일(목) 15:0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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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정부의 추곡매입제도는 쌀값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농민들로부터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일정량의 쌀을 사들이는 제도다. 올해 추곡매입은 2005년부터 적용된 공공비축미제도로 지난 9월 17일부터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건조벼는 연말까지 37만톤을 전국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제도는 정부가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정부가 일정 물량의 식량(미곡)을 비축하는 제도로 일정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시세가격으로 방출하는 이중곡가제의 추곡수매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 매입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1946년의 ‘미곡수집령’, ’48년 ‘양곡매입법’, ’49년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거쳐, ’50년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동의를 얻어 현물매입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58년 ‘미곡담보융자제도’, ’61년 ‘농산물가격유지법’이 공포되었으며, ’72년에는 국회동의제가 폐지되어 농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었다.
’73년부터 통일벼 공급으로 ‘녹색혁명(綠色革命)을 추진하면서 미맥수매가 인상 등 이중곡가제가 강화되었고, ’77년 집중출하 타계를 위해 ‘시차수매제’가 실시되었다.
’88년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든 국회동의제가 부활되어 수매량이 크게 늘어났다. ’97년산부터 영농기 이전인 2월중에 약정 수매량을 예시하면 3~4월에 희망하는 농가와 지역농협간에 약정을 맺고 수매대금 일부를 4~5월에 미리 선도금으로 지급받는 ‘추곡약정수매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의 쌀 수매량은 ’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생산량의 10% 미만이었으나 1971년부터 1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계 벼의 재배가 최고조에 달한 1977~1979년에는 23.4%의 수매비율을 보였다. 그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국회동의제가 부활된 ’89년의 경우는 수매량이 약 1천 2백만 석으로 총생산량의 28.7%에 달했으나, 공공비축미제도 도입에 따라 2011년산의 경우 8%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하곡인 보리매입제도는 재배면적의 감소 등으로 2012년부터 폐지되어 시장 자율에 맡겨졌다.
한편,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벼 검사 품위 규격인 수분 13.0~15.0%가 되도록 말려 정선작업을 철저히 한 후 PP포대에 포장 단량(40㎏ 또는 800㎏용)에 맞는 중량으로 출하하면 최고등급인 특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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