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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과의 전쟁 돌입
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및 산불예방홍보 캠페인 펼쳐
2012년 11월 01일(목) 14:30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11월 1일 군청 회의실 3층에서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감시탑 근무자, 관련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간 중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산불청정지역 건설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발대식 후 교통순찰차, 소방지휘차.소방차.군청 산불지휘차.군청 산불진화차량을 선두로 산불감시원.산불전문진화대.감시탑 근무자 및 공무원 150명이 읍내 시가지 일대를 가두행진하며 피켓.어깨띠.산불예방홍보방송을 통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군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조심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 i주간영덕
또한 팔각산 등산로 중 일부구간인 출렁다리→산성폭포→팔각산장 코스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9대를 상시 가동하며 읍?면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산불감시탑(7개소) 근로자 126명을 상시 고용하여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영덕군은 “산불예방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있는 재난이 아니므로 전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한다. 산불 발견 시 영덕군청 산림축산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불발생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림실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산림방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 내 인화물질소지 및 담배꽁초를 버린자 : 30만원 과태료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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