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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암컷 10,780마리 불법 포획사범 적발검거 및 방류
영덕대게 자원을 보호합시다!
2012년 10월 26일(금) 16:0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10월 24일 19시경 동해어업관리단, 경상북도와 합동단속을 실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서 대게암컷 10,780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냉동탑차에 적재하던 강구항 선적의 C호(6.13톤) 선장 오모씨 외 4명을 적발 검거하였다.

ⓒ i주간영덕
대게암컷은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의 불법어획물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도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덕군은 25일 현장 압수된 대게암컷 10,780마리를 살아있는 상태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방류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공조 및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대게 암컷 불법포획 행위 등 불법어업 근절과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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