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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등 못해
2012년 10월 18일(목) 11:41 [i주간영덕]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치봉)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선거일(12.19)까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 등이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영덕군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각 정당의 도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포럼.펜클럽,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적극 안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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