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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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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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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8일(목) 11:3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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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불법 유통과 관련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 하기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을 근거로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을 방문하여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감염목.심목 적치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최초 단속 시에는 사전에 단속내용을 계도하고, 이후 단속 시는 사전예고 없이 임의 단속하여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소나무류 불법 이동 근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특별단속과 함께 산불예방?단속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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