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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민생중심 입법 활동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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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참전용사 처우 개선 조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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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1일(목) 09:3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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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의회들어영덕군의회(의장이원용)의원들의의원발의조례 제.개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영덕군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병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강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하병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개선 융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1인 1,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연 5% 이내로 이자차액을 보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 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융자금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취지와 맞지 않은 금융 사업, 향락사업, 위험물 취급사업 등의 업종은 융자금 및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강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참전 유공
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 그리고 남은 여생 등을 고려하여 현재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하고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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