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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2012년 10월 05일(금) 09:37 [i주간영덕]
 
영덕군은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투기도 이루어짐에 따라 특별히 10월 한달 동안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11월부터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란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의 가격 개념을 도입한 제도로 1995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초기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실제 쓰레기의 발생량이 감소하였고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제고되었으나 근래 들어 다시 정책 시행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대는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소중한 자원으로서 재활용이 가능(4R운동 : Reduce 절감 - Recover 회수 - Reuse 재사용 - Recycle 재활용)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불법투기 및 배출로 인해 지역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내용물을 쏟아낸 다음 실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해 본다면 쓰레기 배출량이 50%이상 감소될 수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해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 내 매립장의 매립속도는 엄청나 계획년도까지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에서는 소각되지 않는 재활용 가능한 각종 쓰레기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식 전환 없이 행정력만으로는 지역 환경을 살릴 방법이 없음에 따라 영덕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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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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