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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
영덕읍 남석3리 일대 197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지역 선정
2012년 09월 20일(목) 10:1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종이로 제작된 도면으로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져 실제 토지이용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 토지소유자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영덕군은 국토해양부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청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남석지구 197필지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사업의 추진은 사업대상 토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작된다. 사업 자체가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와 민감하게 관련된 지적경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이에 영덕군은 토지 소유주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남석3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경계결정, 청산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협의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 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현실경계를 우선 설정하나 인접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다.”라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더 이상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은 사라질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054-730-6423)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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