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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자력발전소 신규 예정지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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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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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4일(금) 14:4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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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주간영덕 | | 영덕군이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한 영덕읍 석리 일대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로 최종 결정되어 고시되었다.
지경부는 지난 14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최종부지 선정에 강원도 삼척시와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를 발표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고시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도 고시했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2,332㎡이며 위치도 및 지적도는 영덕군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하고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시설용량은 1,500MW 4기 이상이며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력발전 형식이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신청시점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시설용량 및 형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영덕군은 지난 2010년 한수원(주)에 삼척, 울진과 함께 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 했으며 한수원(주)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선정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11년 12월 23일 삼척시와 영덕군을 후보 부지로 선정, 2012년 3월 지식경제부에 예정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식경제부는 한수원이 제출한 예정구역 지정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2년 9월 11일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2차관)를 통해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9월 14일 영덕과 삼척 일대를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최종 확정하게 됐다.
영덕군관계자는 금번 신규원전 예정구역 확정으로 영덕군은 향후 신규원전 건설 및 운영기간 중 6조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수입 효과가 기대되며 인구지지효과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 경기 및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지원금 약 3,000억원 연차적 지원을 비롯해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개발세 납부 등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지경부의 고시가 발표되자 인근 주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지난 번 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할 때 많은 주민들이 부지확장을 요구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특히 마을부근까지 경계를 설정하고 마을을 제외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부지가 발표되자 영덕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와 영덕핵발전소 유치반대 포항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원전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민의 탈핵 염원을 묵살하고 핵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수하며 결정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확정은 전 국민의 강한 비판과 반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2024년에 42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고 2030년 이후 영덕과 삼척의 핵발전소까지 모두 54개의 핵발전소가 한국에 건설 가동될 예정이라며 원전의 빠른 확산을 규탄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체르노빌사고를 계기로 핵발전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이후 최단 기간내에 탈핵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탈핵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 정부는 아직도 원전을 고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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