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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사전예고
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
2012년 09월 12일(수) 09:55 [i주간영덕]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치봉)는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2014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추석을 전·후로 기부행위, 인쇄물 및 시설물(현수막 등)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 또는 733-3372로 전화하시기 바라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유권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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