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착한가격업소에 착한혜택 준다
|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 소상공인 육성자금 2% 이차보전
|
2012년 09월 04일(화) 11:42 [i주간영덕]
|
|
|
경상북도는 9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현행 이자율 2%인 식품진흥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 2% 이자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며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착한가격업소1)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사업은 현행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시 받고 있는 연리 2%의 이자를 착한가격업소에는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가 5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백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2%의 이차보전을 받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면 추가로 2% 이자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총 4%의 이자를 감면받아 개인부담은 훨씬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착한가격업소가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는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신청하여 현지확인 및 신청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대상이 되면 2%인 이자를 1년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 |
경북녹색환경연합, 영덕 오천솔밭.. |
영덕군보건소, 건강마을 조성 ‘.. |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 |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 |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 |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 |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