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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2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
군내 세대주 등 대상, 납기는 8월 31일까지
2012년 08월 17일(금) 17:30 [i주간영덕]
 
영덕군은 8월 1일 기준 2012년 균등분 주민세 18,981건 136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17,727건 58백만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836건 46백만원, 법인균등분 418건 32백만원이며 1인 세대 증가, 개인사업자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상승, 동서4축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법인 사업장 증가 등으로 금액기준 지난해 대비 6%가 증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영덕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연1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는 3,3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 기준으로 55,000원부터 22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개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할 세금인 만큼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 자진 납부해주길 바라며 특히 작년까지 각 단위농협에서 경영수익 환원차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대납해 오던 것을 올해는 내부사정으로 대납해주지 못하므로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면 반드시 8월 31일까지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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